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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의무규정 '있으나 마나'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자가용 영업용차량 등에 부여되고 있는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건축준공 검사용이나 차량영업허가 구비요건용으로 전락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 관련법상 부설주차장 확보의무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들은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인근 부지 활용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해 이용이 불가능한 장소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근도로와 건물주변의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심지 교통난을 부추기고 있으며 일부 영업용 차량도 임대차 계약으로도 차고지 확보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원거리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도로와 주택가 아파트단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차고지가 이용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돼 허가와 동시에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전용되는 등 도심지 교통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법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업을 하고 있다는 손모(55) 씨는 "당장 주택건축을 하자면 일정량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이지만 주차 불가능 지역이라도 허가를 받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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