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긴급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이미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원금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농협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금지원 및 원금상환 연기 희망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접수 10일 이내에 지원예정인 특별자금의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금리 4.45∼5.7%이며 융자기간은 1∼4년이다.
도는 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문의:☎<031>259-6176∼8.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