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바닷모래 불법 채취 3명 영장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9일 허가 없이 서해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판매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모래채취선 선장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J해운 대표 권모(41)씨를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모래채취선 J호(1천43t급)를 도입, 충남 보령시 원산도 앞과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앞 해상에서 104차례에 걸쳐 바닷모래 24만여t(시가 15억원)을 채취, 전남 목포시 레미콘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