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선 시.군과 유관 기관에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부단체장 책임하에 마을별,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특별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방역담당 공무원은 매주 실시되는 가축 소독시 담당지역을 방문, 예찰활동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소독의 날 소요 방역비 123억원을 각 농가와 방역단에 지원할 예정이며 대책기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축의 원거리 및 타지역 이동금지, 축산분뇨의 동일지역내 처리,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재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 농가에 외부차량과 방문객의 농장 및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입구에 세척.소독수 및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며 생석회를 정기적으로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구제역 의심가축 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소독미실시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5월 2일 안성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말까지 모두 14건의 구제역이 발생, 152농가의 소와 돼지 등 가축 13만5천여마리가 살처분됐다.(전염병 감염 의심가축 신고:☎<지역구분없이>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