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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특별 방역활동 돌입

경기도는 10일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선 시.군과 유관 기관에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부단체장 책임하에 마을별,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특별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방역담당 공무원은 매주 실시되는 가축 소독시 담당지역을 방문, 예찰활동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소독의 날 소요 방역비 123억원을 각 농가와 방역단에 지원할 예정이며 대책기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축의 원거리 및 타지역 이동금지, 축산분뇨의 동일지역내 처리,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재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 농가에 외부차량과 방문객의 농장 및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입구에 세척.소독수 및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며 생석회를 정기적으로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구제역 의심가축 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소독미실시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5월 2일 안성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말까지 모두 14건의 구제역이 발생, 152농가의 소와 돼지 등 가축 13만5천여마리가 살처분됐다.(전염병 감염 의심가축 신고:☎<지역구분없이>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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