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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정 반대

경기도는 17일 “도 및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경기도의 의견을 배제한다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는 "정부는 시행령 제정절차를 유보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시 일부 역차별적 내용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지역대립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했다"며 "당시 정부는 시행령 제정시 수도권 지자체의 불만내용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으나 현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시행령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돼 있는 지역을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것과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등을 주는 기업의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수도권 관리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명문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중앙정부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한석규 기회관리실장은 "도내 낙후지역을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무차별적 지방이전 지원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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