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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량 30% '불합격'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은 경기도내 차량 가운데 30%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와 교통안전공단에에 따르면 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량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전체 검사대상 차량의 80%가량인 16만1천400여대가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0.5%인 4만9천300여대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검사 미이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최단 5일에서 최장 65일에 이르는 재검사 기간내에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수원, 성남, 고양 등 서울 인접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차량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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