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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초반 불.탈법 기승

브로커.프락치.선파라치 활개
감시체제 강화 긍정적 측면도

돈은 묶고 후보자의 입과 손발은 푼 개정 선거법 시행에도 불구, 4.15 총선이 초반부터 음성적 금품.향응 제공과 사이버 공간의 후보비방.흑색선전, 각종 브로커 활개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예정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명함배포, 전자우편 발송 등이 허용되고,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됨으로써 정치신인과 현역의원간 선거운동상의 불공정성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구당제 폐지 등 돈선거.조직선거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개정 선거법의 맹점을 겨냥한 편법 선거운동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에 출마하는 모 정당 후보 A씨는 후보들에게 e-메일 주소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유권자를 가장해 상대 후보 진영에 향응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프락치'도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1일 "얼마전 유권자 몇명이 우리측 운동원에게 접근, `인사도 없이 무슨표를 얻겠다는 것이냐'며 식사대접을 요구해 뒷조사를 해보니 상대 후보측 운동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e-메일 발송 등 사이버 선거운동이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선거구 유권자들의 e-메일과 집 주소를 일괄적으로 넘겨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하거나, e-메일 주소 1건당 100원씩을 달라고 흥정을 걸어오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모 정당 소속 C 후보는 "5천만원만 주면 브로커로부터 유권자 주소와 e-메일 주소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한 예비 후보도 "선거 기획회사에서 e-메일 1개당 100원씩 주면 e-메일을 보내주겠다고 제의해 왔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1천793건으로 이중 147건이 고발된 것을 비롯해 65건 수사의뢰, 776건 경고, 760건 주의, 7건 이첩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은 16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이버선거범죄가 급증, 선관위는 지난 18일까지 모두 6천241건의 위법을 적발해 이중 3건은 고발, 29건을 수사의뢰하고 142건은 경고조치했으며 6천64건은 삭제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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