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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토지 55% '거래 허가구역'

경기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토지면적은 5천683㎢로 도 전체 면적 1만181㎢의 55.8%에 달했다.
현재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모두 2002년이후 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됐으며 최장 2008년말까지 유지된다.
지난 2002년 4월 도지사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관광문화단지 일대 6.2㎢는 오는 2007년 4월에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또 지난해 12월 지정된 판교신도시 주변 토지 38.9㎢에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007년 11월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김포, 고양, 파주, 수원 일부지역도 오는 2008년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으로 도내에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허가구역 설정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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