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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위험물저장시설 대책시급

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저장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 폭발위험과 냄새 등 주민불안은 물론이고 새벽 시간대 소음으로 인근 500여 세대 2천여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인천시 서구 가좌3동 S아파트와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어느날부터 석유와 경유를 운반하는 대형차량들이 소음을 야기시키고 운반과정에서 빚어지는 석유냄새 등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은 지난해말 해당구청에 진정 호소문을 접수했으나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은 1976년 들어섰고 준공업 지역으로 시설물 설치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민원회신이 전달됐을 뿐이다.
또한 문제의 위험물저장취급소와의 가장 근접한 아파트 동은 규정상 공동주택과의 이격 거리가 25m 이상으로 되어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해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시민 김모(41)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등한시하는 구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무슨 사안이든 법 규정만 들먹이고 주민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구의 업무방식이 더욱 주민들의 괴롭게 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업지역인 이곳은 1976년 12월 1일 건축허가를 받아 위험물저장취급소인 K석유(주)가 운영되고 있으며 S아파트와 H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은 1985년 건립돼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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