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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서류 구멍 여전

재산.납세.전과.병역 허위.누락 검증못해 개선 시급

17대 총선부터 후보등록시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전과기록 등 4대 내역을 신고토록 했으나 여전히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납세, 전과기록 등을 신고하고 있긴하지만 이를 정확히 검증할 장치나 제도가 없어 후보자 본인이 신고하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산 = 이번 총선부터 모든 후보자의 재산내역을 신고토록 했다.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 등 공직자로서 전년도말 현재 또는 그 이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공개한 자는 공개확인서로 이를 대신했던 것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산을 허위 또는 누락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법적 축소신고'를 허용한 것도 문제다.
▲납세 =소득세, 재산세 뿐만아니라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던 종합토지세를 포함시켜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또 후보자 뿐만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납세실적도 신고대상에 포함했으며 신고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납세실적 뿐만아니라 체납실적도 포함시킨 것은 납세의 의무의 성실성을 체크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누락하거나 조작해서 신고할 경우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탈세의혹이 제기되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현행 제도의 맹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과 =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벌금형 이상으로 전과기록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에따라 현재 전과기록의 90%를 차지하는 벌금형, 자격정지, 구류, 선고유예,기소유예 등 대부분의 범죄가 세상에 숨겨지고 또 다시 17대 국회가 반사회적 범죄 사범들이 활보하는 `전과자 국회'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병역 = 병무청으로부터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적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케함으로써 병역내역에 대해 철저히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병역 이행에 대한 사실만 확인하는 정도일 뿐 병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도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선거기간이 짧고 선거관리업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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