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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 학교급식조례안 가결

인천시의회는 주민 3만여명이 첫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23일 가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쟁점이 됐던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인천시 일반 예산의 1%'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한다'로 수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 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해 3만8천65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조례안을 청구, 지난 1월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이날 본 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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