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 55일만에 재개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달 1일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했으나 골재 파동 등에 따른 국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부터 인천 앞바다 선갑지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6월30일 기한인 이번 모래 채취의 허가량은 370만㎥로, 1.4분기 채취량은 200만㎥이었다.
군은 또 자체수급계획에 따라 건교부가 요구한 올해 전체 채취요구량(2천300만㎥)중 69.5%인 1천600만㎥만 채취토록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래공급 중단으로 파급된 레미콘공장 가동 중단과 건설공사 차질 등의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주민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골재수급 및 환경보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옹진군 자월.덕적 주민들은 모래채취 허가를 재개한 정부와 옹진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번 바닷모래 채취재개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 중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 농성중인 덕적도 주민대책위도 "해사채취업체의 실제 채취량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