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터미널과 차고지.자동차극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8일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21일 제정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35곳, 차고지 1천32곳, 주차장 2천647곳, 자동차극장 21곳 등 모두 3천735곳이다.
이 지역에선 시.군.구 환경단속반과 교통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천여명의 요원들이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되며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뒤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도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5분이 초과되면 역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지역 외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중지 권고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긴급차량과 청소차량, 냉.난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