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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중교통요금 개편안 확정..내달 1일 시행

경인지역 시민들 요금부담 커져 반발 예상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이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학생정액권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시측의 이같은 지하철 장거리 요금 경감 방안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요금이 크게 오르게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10㎞ 이내) 800원에 10㎞를 초과할 경우 5㎞ 마다 100원을 더 받기로했던 당초 지하철요금 개편안 대신, 시내구간에 한해 기본요금 거리를 12㎞로, 추가요금 부과 단위를 6㎞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거리가 시내구간의 경우 42㎞부터 추가요금 부과단위가 6㎞에서 12㎞로, 시외구간은 35㎞부터 추가요금 부과 단위가 5㎞에서 10㎞로 각각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라 지하철로 10∼12㎞ 또는 15∼18㎞ 통행하는 승객은 100원의 요금이 기존 개편안에 비해 줄고, 20㎞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은 100원 또는 200원이 경감된다.
이같은 지하철 장거리 요금 경감 방안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을 이용자들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선.일반간선 버스 등 시내버스는 기존 개편안대로 균일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지선.간선버스는 800원, 순환.마을버스는 500원으로 요금을 확정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탈때 현재는 각각 요금을 내지만 내달 1일부터는 10㎞이내에서 5번까지 갈아타도 기본요금 800원만 내면되고 10㎞초과 통행시 5㎞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대중교통통합요금제가 적용된다.
시는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20%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 학생정액권 발매를 당초 개편안과 달리 내달 1일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했으며, 버스요금 청소년 1회권 할인제도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은 간.지선 버스 학생 회수권이 700원,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640원으로 일반요금인 900원(교통카드 800원)에 비해 20% 가량 할인된다.
또한 청소년의 마을버스 1회권은 450원, 교통카드 요금은 400원으로 일반 마을버스 요금에 비해 각각 100원이 저렴하다.
초등학생의 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일반인의 교통카드 요금(800원)에 비해 50% 할인된 4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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