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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고객 등 지원 주택금융공사, 연체보증료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체보증료 감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이 연체나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 상환 부담을 지는 일을 막기위해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 고객이 전세 자금 보증 만기를 연장할 때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 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도 따로 방문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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