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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분 금지

금융위,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과열종목 지정제도 3개월 강화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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