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전·현 팀장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을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경위 등은 사건 발생 초기 B(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B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중생 C(14)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A경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지만 이를 제대로 촬영해 놓지 않았다.
이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촬영하려고 했지만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A경위는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다.
A경위 등은 그간 감찰 조사나 열린 징계위에서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못 수사했다”며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서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가 끝나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었고, 부실하게 수사한 부분이 확인돼 징계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