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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상정

野 "정권 폭망"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강력 항의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기 직전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극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기립으로 찬반 의견을 묻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맞냐.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합의해 표결처리하라고 있는 건데, 토론하는 중간에 전체를 날치기를 하고, 윤호중 위원장은 그걸 받아서 또 날치기를 했다"며 "집권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이제 국회는 야당이 필요없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또다시 절차를 위반해가며 또 바꾸고 통과시키는 걸 똑똑히 봤다"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만 우리 국민은 개, 돼지, 바보가 아니다. 정권은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을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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