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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전망....野위원 사퇴해도 강행할 듯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재가동될 전망이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추천위는 앞서 네 차례 논의를 했지만 7명 위원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후보군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기 5표에 그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결정족수가 위원 5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재차 표결을 해 2명의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 반대권한을 없애는 내용인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사퇴를 언급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실제 사퇴한다고 해도 나머지 위원들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추천위가 강행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 다수의 시각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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