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물절약 의식 제고를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빗물을 모아 재활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빗물이용시설 설치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시달할 예정이다.
일선 시.군은 이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자체적인 관련 조례를 제정,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게 된다.
도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건축물 등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도는 빗물을 적극 이용할 경우 공장은 최대 65%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