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친일반민족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일제 강점시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23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4일부터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위임한 친일 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범위를 `비행기와 10만원(당시 화폐단위로 현재 규모는 100억원 정도) 상당'으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 행정과, 조사총괄과, 조사1,조사2과를 설치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각 시도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청취시 필요할 경우 진술내용과 장면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규명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