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용인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행정 오류 88건이 지적되고 10억1천800만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시정됐으며, 이와관련 8명의 공무원이 징계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에서는 또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배달제 운영,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 멀티미디어 종합민원실 구축 등 우수사례가 소외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사실이 평가됐고 수범공무원 6명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의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중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암반이 발견됐으나 감리단은 암판정위원회 판정 없이 11차례 무단 설계변경, 4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는 또 경안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설계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을 부적정하게 평가해 낙찰 제외 대상업체를 낙찰자로 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며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저촉면적을 분할해 매각하지 않고 전체면적을 매각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국유재산을 매각,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