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9일 그림에 색칠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생활정보지란에 '그림샘플 색칠하기, 1장당 100 ∼1천원'이라는 부업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신청비 명목으로 1인당 6만원씩 송금받아 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3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그림샘플을 색칠한 뒤 우편으로 인천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보내오면 "성의가 없다", "색칠을 잘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퇴짜'를 놓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한 뒤 가입비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부업거리에 목말라 하는 카드빚 채무자 등 빈곤한 서민층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