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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시험준비생 반발

올 하반기 도내 30개 지자체에서 1천93명 채용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공무원시험의 응시자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하자 시험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1천93명)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 평택, 의왕, 과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했다.
각 시.군들은 시험응시자격을 올 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같이 응시자의 거주지가 제한되자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이같은 조치에 항의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경기도 지역제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단 한명도 안뽑는 곳에 사는 사람은 시험도 못보고 정말 이래도 되느냐"며 "지역으로 인해 차별받고 시험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소송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한 네티즌도 '지역제한 너무 부당하다'라는 글을 통해 "너무 황당하다"며 "지역제한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고문을 통해 "거주지 제한은 중복접수를 제한, 선호도 낮은 시.군의 미응시로 인한 미달 또는 합격후 미등록으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시.군들이 과거 특정 직렬의 공무원 선발시 거주지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모든 직렬의 공무원시험 응시자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이같은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시.군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지방공무원 채용 당시에는 도내 16개 시.군만이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했다.원서접수는 오는 21∼24일 임용 예정기관별로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은 오는 11월 7일, 제한경쟁은 11월 21일 실시한다.
<지자체별 채용 인원>
▲도청 51명 ▲수원시 4명 ▲성남시 36명 ▲고양시 108명 ▲안양시 60명 ▲안산시 25명 ▲용인시 36명 ▲의정부시 32명 ▲남양주시 27명 ▲평택시 4명 ▲광명시 13명 ▲시흥시 17명 ▲군포시 18명 ▲화성시 167명 ▲파주시 41명 ▲이천시 33명 ▲구리시 19명 ▲김포시 36명 ▲포천시 30명 ▲광주시 98명 ▲안성시 20명 ▲하남시 12명 ▲의왕시 7명 ▲양주시 75명 ▲오산시 13명 ▲여주군 19명 ▲양평군 25명 ▲동두천시 15명 ▲과천시 12명 ▲가평군 13명 ▲연천군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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