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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숨통 트일 ‘마음드림’ 지원금 17일 신속 지급

 

시흥시가 추석을 맞아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발맞춰 소상공인에게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17일 신속 지급한다.

 

시흥형 민생지원 사업인 마음드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응원성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시흥형 마음드림 사업 기지급 대상자 DB를 활용해 시흥시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해 17일 1차로 신속 지급하게 됐다.

 

이번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시흥지역 사업자로 이달 13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지난달 16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이달 13일 이전 휴·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소당 현금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로 1회 차등 지급되며, 시흥형마음드림사업 계좌로 이체된다. 9355곳에 모두 6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신속지급 1차에 누락된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별도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2차 확인지급이 이뤄진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5일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소상공인에게 3차 마음드림이 모쪼록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위축된 경제에도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 마음드림 지원금 관련 문의는 업종별로 ▲위생과(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 ▲시민안전과(홀덤펍(자유업)), ▲체육진흥과(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육자치과(학원(10인 이상),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관광과(키즈카페(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문화예술과(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공연장 등), ▲노인복지과(장례식장), ▲소상공인과(직접판매홍보관)로, 총 8개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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