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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지원 특별법안' 일부 수정 건의

경기도는 3일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중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법안 제2조 1호의 '주한미군 시설사업' 규정을 '공여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시설사업에 포함된 미군, 군속, 가족 등의 거주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이 공여구역외에서 이뤄질 경우 인.허가 등의 처리 편의 제공,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일반 사업시행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는 또 "반환공여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반환공여지 매입이 곤란하다"며 국방부가 반환공여지를 처분하기 전 해당 자치단체장과 활용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지역개발사업'도 포함, 특별회계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안 6조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개발부담금, 대체지조성비, 농지조성비 등도 면제하지 말고 이를 징수, 이 자금으로 평택시에 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생활기금을 설치해 줄 것과 미군공여지로 인한 평택시의 세수결손액(90억원가량으로 추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도 요구중이다.
이밖에 법안 30조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규정에 들어 있는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을 법안내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조만간 관계 전문가 및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9일 이전에 국방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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