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134개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축산물 제조.가공공정 적정성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도는 도축장 경영자 회의를 열고 도축장의 위생관리 기준과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준수,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한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