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3∼27일 농산물품질관리
원,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 소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행위, 국내 유명 농수산물 상표도용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가공업체 등이며 적발된 업체 및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