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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해안 해상도립공원 지정 난항

경기도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안산시 및 화성시 서해안일대 해상도립공원 지정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갯벌 및 제부도 자연환경 보호와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안산시 및 화성시 서해안 일대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 11월 이 일대 125㎢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본예산에 도립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공원 지정 및 개발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도는 2010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 모두 1천300억원을 들여 이 일대에 SOC를 확충하고 계획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제부도 등 해당 지역내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건교부를 상대로 이 일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도의 해상도립공원 지정계획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후에도 2년 가까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추진이 곤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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