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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소급감면 제소여부 '고민'

경기도가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한 제소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도는 21일 "구리시의회가 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산세 표출세율 인하및 소급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세조례를 재의결한 것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지를 검토중"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제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6일 재산세 관련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도의 권고에 따라 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6일 다시 이 개정 조례를 재의결했다.
도는 이에 대해 "감면조례의 소급 적용은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장에게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시장이 7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다시 7일 이내에 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재의결 이후 20일이 되는 오는 26일이 추석연휴에 포함됨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도지사의 최종 결심을 받아 제소여부를 결정, 시에 지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구리시가 내부적으로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9일 해당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번 도의 제소 여부 결정은 곧바로 도의 직접 제소여부와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현재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잇따라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 제소를 할 경우 이미 환급절차에 착수한 성남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성남시를 비롯해 구리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등 5개시가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했거나 현재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구리시와 성남시는 관련 법령 위반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감면조례 소급적용을 결정한 상태이지만 성남시의 경우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아 도가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의결 할 경우 시 또는 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집행부가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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