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농촌거주노인들의 간병을 돕기 위한 '간병도우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2일 "농촌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이 간병 등으로 인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간병도우미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에 우선 6억여원을 편성, 700여가구 농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간병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질환으로 2주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최장 1달간 지원되며 도우미에게는 농가 자부담 20%를 포함, 1일 3만5천원이 지급된다.
도는 그러나 사고로 인해 입원한 노인과 치매 등 장기질환노인은 예산상 이유로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내년 사업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늘어날 경우 사업규모와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