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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소급감면 제소 않기로

경기도가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의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다른 시·군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30일 "고문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진들의 이 같은 의견을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 지사에게 보고한 뒤 최종 방침을 시달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은 것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재의결한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구리시가 제소시한인 이날 이전에 이미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는 다음달 7일까지 제소지시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6일 재산세 관련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시의 재의요구를 받고 지난 6일 재의결했으며 시는 3일 뒤 이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도가 제소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구리시는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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