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장례식장 불허 반발 무료개방

<속보>인천시 연수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가 신청이 또 다시 반려되자 장례식장측이 이에 반발, 장례식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본보 9월13일자 12면 보도>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에 Y장례식장을 건립중인 박모(44·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씨는 13일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등 합법적인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구청측이 지난 5일 최종 반려 처분했다”며 “이에 따라 유료화 운영을 포기하고 인천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18억여원을 들여 장례식장을 설치하고도 영업을 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만큼 금명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직무유기로, 구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을 둘러싸고 업주측과 구청간 수개월째 줄다리기를 해온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최종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박씨 등이 장례식장을 추진하며 구청의 적법하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지난 3월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신청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 과정에서 구청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가능'과 '불가'를 수차례 반복했으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용도변경 건축신고서를 최종 반려했다.
이에 박씨는 “당초 구청측이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 빚을 얻어 18억여원을 투자했는데 끝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와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이 장례식장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민원의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반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