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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가고 '국민제안'온다…尹 소통 창구 신설

100% 실명제 운영…이번 달 주제는 '기업 민원·현장 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특정 집단 이익 대변 댓글은 제한할 것"
국민청원 폐지 사유에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 없어 비효율적"

 

대통령실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듣는 '국민제안코너'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로서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 ▲100% 실명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소통창구가 열린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 공무 집행에 시정 요구 또는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강 수석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축해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이 국민제안에 접수된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다수의 국민동의를 얻을 경우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

 

이번 달 주제는 '기업의 민원 및 현장의 다양한 고충 소리를 듣는 코너'다. 소상공인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인을 대상으로, 대통령실은 다양한 정책 제언·고충 등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정운영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 답변으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며 국민청원 폐지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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