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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용지 매수결정 '미미'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가운데 해당 토지소유주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매수를 결정한 토지가 전체 대상토지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한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도내 각 지자체에는 514건, 13만3천여㎡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매수 예상금액 576억원)가 접수됐다.
각 지자체는 이 가운데 27.8%(면적기준)인 161건 3만7천여㎡의 토지를 204억원을 들여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매수 청구 및 결정면적은 도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중 대지면적 373만6천㎡(매수 예상금액 1조2천억원)의 3.5%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군별 매수청구 건수를 보면 연천군 89건, 가평군 67건, 포천시 61건, 동두천시 40건, 광주시 38건, 수원시 28건, 시흥시 24건 등 이었으며 매수결정 건수는 연천군 41건, 가평군 29건, 포천시 16건, 화성시 12건, 시흥시 10건 등 이었다.
이같이 매수 청구와 결정이 저조한 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이익 등을 예상, 매수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고 매수청구를 해도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가 자금이 없어 제때 사들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토지가운데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토지들은 청구이후 2년이 지나면 소유주가 재산권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어 지자체들이 제때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공공시설용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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