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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도내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모두 조정된다.
경기도는 20일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대민서비스 향상,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제히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가능한 한 올해말까지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한 뒤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동일 지자체내 행정구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지자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구역도 같은 기간 적극 협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목감천 직선화공사로 하천위치가 변경된 광명시 노온동과 시흥시 과림동 사이 시계지역, 택지개발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의왕시 고천동.이동과 군포시 당정동.부곡동 사이 시계지역이 우선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 용인이 구성읍 보정리의 죽전동 편입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부지역의 고색동 편입 등도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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