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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새 2배 급증…경기도 전국 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기 539건·서울 249건·강원 151건
강득구 “피해 교원-가해 학생 분리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500여 건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해 210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로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세종이 30건으로 가장 적었다.

 

구체적으로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 45.4%(929건)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강 의원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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