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가능해지며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가 확장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이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원격대학과 사이버대학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설치 가능하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불가능하다. 사이버대학 역시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15일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 설치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진·조경태·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마련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 교육이 가능하게 해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