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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토부 산하기관 중 징계처분 최다…성비위 5년간 58건

코레일, 2017년~이달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 648건
음주 관련 적발 24건·금품 수수 관련 징계 9건
홍기원 “은폐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으로 재발 방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 비위’ 징계가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평택갑)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터 이달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은 총 68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 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이다.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에서 2020년 12건, 지난해 17건 등으로 증가했다.

 

성 비위로 인한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사적 만남 요구·의도적 신체 접촉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강제 신체 접촉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지만, 감봉이나 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주로 SNS 음란물 게시·음담패설·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이 견책 처분 대상이었다. 지난 5년간 성 비위 관련 견책은 7건·감봉 11건 등 경징계가 18건이었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아울러 코레일 내에서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만 24건에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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