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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인천시 연수구가 적법하게 설계되거나 인허가 절차를 마친 시설물들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뒤늦게 허가를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연이어 법정 소송을 당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99년 구청으로부터 3천여평의 주차장 부지에 옥외골프 연습장 설치 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조모(48)씨는 구청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축중지처분을 하자 법정소송을 냈다.
구청은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승소했으나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로 사실상 패소, 재심 결과에 따라 구청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할 수도 있는 처지에 빠졌다.
㈜서부터미널도 2003년 구내에 화물터미널 집배송 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하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 '주민들 집단 민원제기 등의 이유는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구청의 이런 '소신없는 행정'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Y장례식장 사장 박모(44)씨는 지난 3월 2천㎡ 규모의 3층 건물 2개 층에 대해 '장례식장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을 듣고 공사를 했으나 구청은 나중에 가서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구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10억여원의 사업비만 날린 박씨는 구청의 소신없는 행정에 반발, 현재 주민들에게 무료로 장례식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지난 달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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