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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선부동 이사 포기…당분간 와동 거주

계약 파기 후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 수령
현 거주지 28일 계약 만료…이사 문제 여전히 남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했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선부동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 받았다.

 

조두순 측은 당초 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거주중인 와동의 자택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이유는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 반대 여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의 임차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선부동 빌라 임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두순의 부인이 남편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 화물차로 해당 건물 출입구를 막고 철문을 설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날 오전에는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주인이 오는 28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치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만일 현재 사는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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