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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업지역 17% 타용도 사용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서울 인근 19개 시.군)내 공업지역 면적 가운데 17% 가량이 공장용지가 아닌 주거용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1천839만1천여㎡에 이르며 이 가운데 82.5%인 1천517만4천㎡가 본래 용도인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7.5%인 321만7천여㎡는 주거용지(120만8천㎡), 상업용지(33만4천㎡), 공공용지(61만1천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2만4천여평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미활용되는 공업용지 물량을 회수, 공업용지가 부족한 다른 시.군에 배정하려 했으나 해당 시.군들이 대부분 타용도로 활용되는 면적만큼의 공업용지를 다른 지역에 대체 지정,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신규 공업지역 지정은 불가능하고 기존 공업지역 면적 범위안에서 일부 면적을 다른 지역에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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