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악취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7일 "환경부가 제정한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악취가 극심한 도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강화된 각종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적용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악취관리지역 대상지역 선정 및 배출배출 허용기준 설정, 악취 조사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도는 이달중순께 연구용역이 나오면 관련 부서의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시행전까지 최종적인 악취관리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2월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악취방지법은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등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우선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지정되며 시장.군수의 신청이 없을 경우 도가 연구용역 결과 필요성이 높게 나온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