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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경기도에 급식조례 제소 지시"

경기도가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지난달 20일 공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8일 "오늘 또는 내일중 경기도에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를 하도록 지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가 제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 "이라며 "행자부가 직접 제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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