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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수면매립지 임의 도유지화 '눈총'

경기도가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임의로 도유지로 등기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0대 후반 시작된 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과정에서 생긴 안산시 대부동 탄도항 일대 2만2천여㎡를 지난 2002년 3월 임의로 도유지로 소유권을 등기했다.
이와 함께 이 부지를 포함, 인근 탄도항 일대를 지방어항으로 고시까지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를 벌여 "문제의 부지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긴 것이므로 국가(해양수산부) 소유로 해야 한다"며 같은달 말 소유권 등기를 국가로 이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초 이 부지를 국유지로 등기 이전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국비와 지방비 82억여원을 들여 내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이 부지내에 건립중인 어촌민속전시관(연건평 770평) 조성공사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탄도항 주변 지방어항 고시내용도 이 부지를 제외한채 수정고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는 안산시를 통해 이 부지를 국가로부터 매입, 시유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어촌민속전시관 완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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