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임의로 도유지로 등기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0대 후반 시작된 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과정에서 생긴 안산시 대부동 탄도항 일대 2만2천여㎡를 지난 2002년 3월 임의로 도유지로 소유권을 등기했다.
이와 함께 이 부지를 포함, 인근 탄도항 일대를 지방어항으로 고시까지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를 벌여 "문제의 부지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긴 것이므로 국가(해양수산부) 소유로 해야 한다"며 같은달 말 소유권 등기를 국가로 이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초 이 부지를 국유지로 등기 이전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국비와 지방비 82억여원을 들여 내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이 부지내에 건립중인 어촌민속전시관(연건평 770평) 조성공사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탄도항 주변 지방어항 고시내용도 이 부지를 제외한채 수정고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는 안산시를 통해 이 부지를 국가로부터 매입, 시유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어촌민속전시관 완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