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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주차난 해소' 도움 줄 조례 입법

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발의
"준주거지역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해 주차난 해소 기대"

 

수원특례시의회가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에 대한 기준 완화에 나선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수원시의원은 제373회 임시회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조례개정안에는 기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었던 기존 기계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준주거지역 내에 한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주차장은 2017년(22만55개소·49만2566면)부터 2020년(27만813개소·37만9372면)까지 3년 사이 10만 면이 넘는 주차면수가 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번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올해 실시되는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계획과 맞물려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A 씨(37)는 "아침저녁 출퇴근과 업무 때문에 팔달구 우만동과 권선구 고색동을 자주 지나치는 데,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있다"며 "하루빨리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단순 5층, 면적 3000㎡의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가정했을 시 평균 차량 약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을 바로 짓지는 않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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