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파업 참가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업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불법 집단행위 방조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형사 고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참가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파면하고 단순가담자를 해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개인적으로 곤혹스럽지만 흔들림없이 갈 것"이라고 못박고 "업무 정상화보다 국가기강 확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