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상환시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도록 해당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공채는 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이 공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되찾을 수 있으나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현재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공채는 지난 89년 12월 이후 발행된 공채, 이자는 94년 12월 이후 발행된 공채만 가능하며 이 공채에는 상환시기가 명기돼 있다.
상환시기가 지난 공채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공채를 갖고 있는 주민은 전국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협에 가면 즉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만기가 지난 휴면 도지역개발공채 원금과 이자는 무려 275억원(원금 210억, 이자 65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도에 귀속된 지역개발공채 원금과 이자는 공채가 처음 발행된 지난 81년부터 지금까지 12억7천만원(원금 3억7천만원.이자 8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