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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발의…2년간 한시적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 부여
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6가지 정부 지원 요건 충족해야만 특별법 적용돼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정부 지원 요건 대상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 조사를 통한 인정도 가능하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에 나온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게된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0.4%p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인의 고액 세금체납액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아도 사실상 회수하게 되는 보증금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에 임대인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안별로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특별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화와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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