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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천500명

경기도내에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가 6천5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체납액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의 세수확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6천492명이고 이 가운데 283명은 체납액이 무려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모두 2천43억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5천889억원의 34.7%를 자치했다.
도내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천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취득세 1천95억원, 자동차세 1천587억원, 종합토지세 324억원 등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용인시가 594억원, 안산시 555억원, 성남시 488억원, 성남시 488억원, 고양시 458억원 순이다.
체납이유는 납세능력 상실이 2천436억원, 납세자 행방불명 685억원, 소송 계류 245억원 등 이었고 납세기피도 무려 2천94억원에 달했다.
도는 올 들어 시효 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이유로 체납액 650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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